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한글 문자입력기 표준화와 관련하여, 2011.04.12일자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표준예고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공시의 링크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예고
http://www.tta.or.kr/news/notice_view.jsp?notice_num=2254
이에 대하여, 제정 예고기간인 60일인 2011.06.1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05.02일 새벽에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제출했던 이의신청서 입니다.
# 이의신청서
http://www.simplecode.net/kr/paper/20110501_stdObjection.htm
상기 이의신청서는 제출된 시간이 새벽 5시경이었는데, 같은날 새벽 6시경 "비공개"민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표준제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며, 이의신청 역시 표준제정과정 중의 중요한 과정인데, 굳이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1.05.09일 기술표준원 회신이 있었으며, 내용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통위 표준예고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사이트 운영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령 제 1949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 보면,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 표준예고의 근거가 단지 몇몇 대기업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근거없는 표준예고인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의신청조차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방통위 전파연구소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비공개"로 강제 전환되어 원본글 링크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