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래는 기술표준원 이의신청 후 추가로 2011.05.12일에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였던 사항과 2011.05.27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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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신청번호 1AA-1105-001118(『기술표준원 고시번호 2011-0075』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회신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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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일에 제출한 신청번호 1AA-1105-001118 의 이의신청서는 『기술표준원 고시번호 2011-0075, KS_X_NEW_2011_0095 등 1종 제정 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였습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답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이의신청서의 공개 여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 제출한 상기 이의신청서는 분명히 "공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파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을 권한이 없다는 메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 상기 첨부파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의 일반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로 하여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2) 상기 (1-1)에 대하여 가능하지 않다면, 기술표준원이 아닌 어디에서 첨부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효력 문제
"상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05.09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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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1.05.09. 14:14:50
단말기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휴대폰 한글 문자판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더 이상 표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2단계로 표준화를 추진함을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화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귀하의 고견을 표준화 포럼에 제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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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만약 이의신청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2011.05.02일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신청번호 상기의 이의신청서를 기술표준원 표준고시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에 의하면,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의신청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답변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의"란 심의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실 경우, 이를 상기 이의신청서에 대한 "기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에 의하면,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의신청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답변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의"란 심의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3)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상기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회신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4)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기각 또는 채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5) 상기 (2-4)의 질문에 대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기 이의신청결과를 받아볼 수 없다면, 공개적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6)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상기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인이 원한다면, 국가표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심의회 일정 등을 미리 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의 수단으로 통지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7) 이의신청인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어떤 법령인지도 질의합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인은 2011.05.08일 상기 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종이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 종이 서면 발송은 상기 질의와 연관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가능여부
표준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이 결정된다면, 이는 행정청(전파연구소)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후손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 상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2)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누구(예. 방통위원장, 전파연구소장, ..)인지와 행정심판의 마감기일 등을 포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3-3)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근거와 관련법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4)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상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
아래의 질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상기 표준예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질의와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http://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1) 상기 이의신청서의 대상이되는 표준예고를 심의하실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2) 상기 (4-1)의 질의에 대해 공개하신다면,
직업, 소속, 성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에서 어느 항목까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상기 정보를 공개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공개 방식이 아닌, 민원인의 E-mail 을 통해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3) 심의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 기본정보 마저도 공개하실 수 없다면, 공개거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
##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질의는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을 포함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을 정하는 절차의 일부로써 질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국가표준제정을 위하여 본 질의를 강제로 "비공개"전환하지 말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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