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 수 43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래는 기술표준원 이의신청 후 추가로 2011.05.17일에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였던 사항과 2011.05.27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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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글문자입력기표준 고시번호 2011-0075』에 대한 추가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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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글문자입력기표준 고시번호 2011-0075』에 대한 추가 질의서

존경하는 지식경제부 장관님,

상기 표준고시된 한글문자입력기 표준관련하여 기 질의드린 사항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질의합니다.

■ 상기 표준고시의 강제성 여부
상기 표준고시가 강제성이 있는 "강제표준"인지, 강제성이 없는 "권고표준"인지 확인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상기의 표준고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표준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인지, 이미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표준예고고시 종료일 2011.05.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표준으로 확정 및 효력발생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일정, 명단, 참가 방법
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면,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시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공개가능한 최대한의 정보)
- 상기 표준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인으로써 심의 참가 가능한지 여부 및 참가 방법
등을 질의 드립니다.

■ 타기관 표준과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한글문자입력기 표준으로 『표준번호 KCS.KO-05.0046』을 표준예고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표준과 방송통신위원회 표준과의 상관 관계를 질의 합니다. (어느 표준이 상위 또는 하위의 표준인지, 그렇지 않고 단지 적용분야만 다른 것인지, .. 등)

##공개 질의로 두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정보통신표준과
담당자(연락처) 양희찬 (02-509-7263)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5-050742
접수일 2011.05.17. 17:58:3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5-120812
처리예정일 2011.06.01.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05.27. 21:44:46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1.05.17일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기 표준고시의 강제성 여부

 ㅇ ‘모바일 정보기기의 한글문자 자판배열’ KS표준은 강제적용사항이 아니고, 자율적 권고표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기술심의회) 개최 여부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60일간의 예고 후, 동법 제21조(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완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기술심의회) 일정, 명단, 참가방법

 ㅇ 기술심의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6월 초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사항은 이전 민원 회신을 통해 기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기관 표준과의 관계

 ㅇ 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이고, 정보통신표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표준으로 근거 법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전화:02-509-7263, hcyang7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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