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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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2011.06.07일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implecode.net/kr/paper/20110607_stdObjectionToKcc.htm

 

상기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2011.06.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저기술표준원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담당자 (연락처) 석재호 (02-710-6613)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6-019494
접수일 2011.06.08. 15:05: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6-051680
처리예정일 2011.06.1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06.15. 17:53:5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에서 국가표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업연구사 석재호입니다.

민원인이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개의 질의 사항으로 되어있음을 확인드립니다.
(질의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기표원 표준고시와의 저촉 문제
(질의2) 표준대상 특허권의 압류 등에 관한 문제

위 두가지 질의 사항과 민원인의 이의제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기표원 표준고시와의 저촉 문제
(답변1)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해 산업표준으로 제정된 사항이 있을 시 산업표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글문자판과 관련된 산업표준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지난 5월 30일로 예고고시가 종료된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안)은 존재 하나 아직 산업표준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안)의 휴대폰 한글문자판 입력방식 기술사양 내용과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안)의 제1방식의 입력방식 기술사양 내용이 동일하므로, 향후 산업표준이 제정된 이후라도 병행이 가능하거나 방송통신표준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통신표준의 제정예고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및 연구결과는 정부가 표준제정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파연구소는 (사)소비자시민모임의 의견검토와 더불어 당정협의(‘10.10.28) 및 국회공청회(’10.12.2) 결과 수립된 관계부처(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의 국가표준화 추진 정책방향에 따라 1단계로 추진하기로 한 기본방식(천지인, 나랏글, SKY)의 국가표준화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관련업체(제조3사, 이통3사)의 “스마트폰 등 복수자판의 탑재가 가능한 정보기기에 대해서는 복수표준을 건의”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평가와 논의를 통해 방송통신표준(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질의2) 표준대상 특허권의 압류 등에 관한 문제
(답변2) 확인결과, 조관현씨의 압류 문제는 민사 및 특허법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표준 제정과는 무관하며, 압류가 있는 특허권인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제출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가 되어있더라도 특허권은 유효한 상태이고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제출받은 확약서이므로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법검토 후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o 담당자 : 공업연구사 석재호
o 연락처 : 02-710-6592
o e-mail : jhseok@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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