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일 새벽에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제출된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공개"로 제출되었으나, 접수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1.05.20일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에서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실수로 "비공개" 민원으로 접수하였던 바 있습니다.
상기 이의신청서를 "공개"로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이 2011.06.27일에 있었습니다.
상기 (1), (2)의 질의민원은 저의 실수로 비공개 접수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상기 (1), (2)의 질의서 마지막 부분에 비공개化하지 않을 것을 메모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1AA-1105-001422
상기 (3)의 이의신청 민원은 공개로 접수하였으나, 강제로 비공개전환되었습니다. 상기 (2)의 답변에서 해당기관은 상기 (3)이의신청서에 저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저의 의도와 다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민원을 비공개化할 이유는 없으며, 공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민원인 본인이 공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가 들어 있다는 이유, 그리고
- 처리부서인 방통위 전파연구소에서 임의로 비공개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공개변경이 안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로 민원(이의신청서) 공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공개처리를 못한다는 답변은 너무나 궁색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대상민원을 즉시 공개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