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를 내년 1분기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유사 서비스인 ‘우버’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 카카오톡 계정 연동으로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이 카카오택시의 강점이다.
17일 다음카카오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카카오택시를 내년 1분기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모바일 앱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프로모션을 담당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안정적인 기사 회원 확보 및 이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카카오택시 서비스 정책 수립에도 참여한다. 전국택시정산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는 데이터 연동 기술을 지원한다.
카카오택시와 우버의 가장 큰 차이는 적법성 여부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택시조합 등과 정식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기존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다.
반면 우버는 렌터카 업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일반인들을 통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유사운송행위로 분류돼 불법 서비스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우버도 택시기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는 ‘우버택시’ 모델이 있으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엑스’를 불법 서비스 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현행법상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카카오택시는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의 모바일 앱으로, 택시 기사와 승객을 간편하게 연결해주는 형태다.앱을 통해 승객의 현재 위치 또는 지정 지역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내 택시가 배차된다. 앱의 기본적인 기능과 방식은 유사 서비스인 우버와 이지택시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택시 앱은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 및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 및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승객용보다 기사용 앱이 먼저 출시될 계획인데, 이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전 충분한 가맹 택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카카오택시의 경쟁력은 단연 3천700만 국내 가입자 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의 후광이다. 기존 다음카카오가 선보인 앱과 마찬가지로 카톡 계정 연동을 통해 간편한 로그인이 최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카카오픽 등 다음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크로스 마케팅이 가능해 이용자 확보도 유리하다.
특히 다음카카오가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송금 및 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를 통한 결제 시스템으로 택시 요금 지불도 손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인 간 주고받을 수 있는 ‘택시 이용권’ 쿠폰이 선물하기 상품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카카오택시가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기존 영업용 택시를 활용한 서비스기 때문에 예전부터 승객들이 불만을 품어온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문제, 승차 거부 등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IT업계에서 대기업인 다음카카오가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여온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까지 손을 뻗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공개되지 않아 기사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또 승객들은 별도의 콜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당장에야 이용자 확보를 위해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용자 기반이 다져진 뒤에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져갈지도 미지수다.
이지택시
또 “승객들이 기존 영업 택시에 갖고 있는 불친절 문제와 승차 거부 등의 불만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액션이 취해질 예정이다”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아직 밝히기는 어려운 시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