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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7 (23:45:04)
"애니콜 자판기술, 삼성이 도용했다"
삼성, "자체 기술로 개발" 주장 맞서
'국민휴대폰' 애니콜, 숨은 비밀의 진실은?


쉬운 한글입력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의 특허 기술 도용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조관현(32·광개통신 대표)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서는 천지인(天地人) 방식의 한글자판을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그 쪽(삼성)에서 개발했다는 것의 특허에는 ’천지인(天地人)’이라는 용어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자판 배열까지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98년 초 삼성쪽에서 먼저 '천지인' 자판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해와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었다”면서 “당시만 해도 삼성에서는 ‘천지인’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해외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에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천지인 방식의 자판 기술은 삼성 내부 직원들이 개발했던 것”이라며 “조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에서 제대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콜 '천지인'자판의 비밀?

논란의 핵심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니콜’의 한글 입력방식과 기술을 누가 개발했느냐다.

우선 삼성전자와 조관현씨가 휴대폰의 한글입력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특허 등록 과정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삼성전자쪽이 조씨 보다 앞선다.

삼성쪽에서 가지고 있는 한글 자판 특허는 ‘문자입력코드 발생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95년 5월 11일 출원돼, 98년 8월 10일 특허청의 등록을 받았다.(등록번호 특0159191)

대신 조씨는 지난 96년 9월 18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콤팩트 한글 키보드와 그 입력장치’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 99년 3월 12일과 7월 26일 특허 등록을 받았다.(한글자판 10-0226206 /입력장치 10-0201211)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서로 다른 한글입력방식으로 인정한 특허에 대해 애니콜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느냐다. 조씨는 자신의 ‘천지인’ 방식을 삼성쪽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삼성쪽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판되는 삼성전자의 애니콜 단말기의 자판 배열을 살펴보자.

모델명 SCH-X147(017용) 단말기를 보면, 전화기의 키보드에서 한글의 모음의 획으로 사용되는 천(·), 지(ㅡ), 인(ㅣ) 세 문자를 키에 하나씩 할당해, 필기순으로 키를 눌러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배열과 방식은 지난 98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니콜 단말기에 적용되고 있다.

삼성전자쪽에서는 이 같은 방식은 지난 98년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된 기술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에서 조씨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등록돼 있었다”면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단말기의 자판 배열과 방식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삼성전자의 특허 내용을 보면 ‘천지인’ 대신 ‘화살표 방식’('→' '↓' 일명 스트로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조씨가 특허를 내놓은 한글자판 배열과 애니콜의 자판 배열은 거의 같다.

이에 대해 조씨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윤영환 변호사는 “애니콜의 자판 배열과 입력방식을 보면 조씨가 내놓은 특허 아이디어와 같다”면서 “특히 조씨는 천지인 삼재원리에 의한 필기순 모음조항 방식으로 한글 입력하고 있는데, 애니콜이 이 같은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기술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하찮은 것인가?

- 천지인 한글자판에 대한 특허는 언제 냈는가.
"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고, 96년 9월과 10월께 국내에서 천지인 자판 특허와 장치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으로 특허 등록을 인정받은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쯤이다.

- 99년에 2가지 모두 등록 인정 받았나.
“ 그렇다. 99년 3월과 7월이다."

- 지난 98년에 삼성과 자판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과는) 어떻게 접촉하게 됐나.

" 97년께 한국통신 표준기술협회에서 한글자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천지인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당시 표준화작업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애니콜에 천지인 자판을 적용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만해도 삼성(전자)은 해외에서 ‘빠른 한글입력방식’을 로열티를 지불해가며 쓰고 있었는데 시장의 호응이 좋지 못했다. 이후 98년 3월께 3년간 사용 조건에, 특허 사용료로 2억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 왜 계약이 무산됐나.
" 계약서에 (내가) 먼저 서명을 했는데 삼성쪽에서 서명을 자꾸 미뤘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상부에서 이미 결재가 났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며칠 후 자기 회사 직원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내 놓은 것이 있어 그것을 쓰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다."

- 삼성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애니콜의 자판은 자신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
" 삼성 직원이 만들었다는 한글 자판과 천지인을 이용한 나의 특허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았는가. 삼성쪽에서는 자신들이 낸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다.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자판배열은 삼성이 내놓은 특허가 아니라, 내 것을 베껴쓴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변호사들, ‘삼성’에 부담 느껴

- 4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 99년에 천지인 자판이 공식으로 등록되면서, 소송을 하려고 했었다. 소송으로 기술을 소비하는 것보다 이 자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모 대기업과 계약 성사까지 갔지만 삼성과의 소송 때문에 무산되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려 했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 부담을 느껴 소송을 대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 그 법무법인은 어디인가?
“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형 로펌 중에 하나다. 들으면 알만한 곳이고, 이곳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고객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손해배상 금액이 20억이다.
“ 엄밀히 말하면 900억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송에 시작할 때 인지대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억원일 경우 금액이 너무 커진다고 했다. 따라서 적정하게 우선 20억으로 책정한 것 같다. 금액 산정은 담당 변호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인가.
“ 돈은 부수적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기술을 사용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리고 싶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기술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깎아 내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은 올바른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지난 1월에 미국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왔다. 현재 인터넷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동료들과 연구하고 있다. 천지인 이외에 인터넷 관련 결재수단 등 서너 가지의 기술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오마이뉴스2002/11/30)

* admin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3-1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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