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백수하 한국MS 상무는 구체적인 특허 항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지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며 "스마트폰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단말기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즉 휴대폰에서 이메일을 동기화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연락처를 최신화하거나 배터리 잔량과 무선 통신 전파의 신호세기가 바뀌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스마트폰 사용자 경험(UX)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MS 특허에 기반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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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진 MS가 지난해 모토로라에 소송을 걸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MS는 이후 온오프라인 서점 반즈앤노블과 그의 전자책 단말을 만든 폭스콘, 인벤텍에도 소송을 걸었다.
반면 HTC는 지난해 4월말 MS와 특허 협상을 체결해 무사(?)했다. HTC는 당시 애플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문 20가지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백 상무는 "이번 삼성과의 합의도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한 MS 특허에 기반한다"며 "이전 사례(지난해 HTC와 체결한 계약, 모토로라에 제기한 소송 건)와 연장선에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양사가 합의한 로열티 액수가 공식 발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MS가 세부 특허라이선스 항목을 밝힐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한국MS는 본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이며 그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