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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2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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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패드,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 제소

"스마트폰 입력기술 침해" 주장…"애플도 제소" 계획

2012.02.09. 목 18:14 입력

 

[강현주기자] 휴대폰 문자 입력 기술 업체인 네오패드가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4일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네오패드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애플을 비롯해 본사 스마트폰 입력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단계적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패드가 2002년 3월 국내 특허를 취득한 스마트폰 입력 기술은 일명 '플리크'로, 한 키에 여러 문자를 담아 사용자가 선택해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들면 일본어 입력 시 하나의 키를 누르면 바로위에 사각창이 떠 5개의 글자가 표시된다. 이 중 하나를 손가락을 밀어 선택하면 해당 글자가 입력된다.

네오패드는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판매중인 갤럭시S 시리즈에 이 기술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패드는 또 애플 아이폰3의 일본어 및 영어 알파벳 입력 방식과 LG전자 및 팬택의 일본 수출용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에서 이미 선행기술이 있다며 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특허청에 신청 중이다. 이달 중에 특허청 유권해석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 네오패드 사장은 "삼성전자와의 소송이 중소기업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공정한 법적판단에 따라 침해 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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