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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0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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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208240100201980011941&cDateYear=2012&cDateMonth=08&cDateDay=24

 

안방서 1승 거둔 삼성, 애플 안방서도 웃을까

[삼성,국내 특허소송 애플에 ‘판정승’]

기사입력2012-08-24 17:55기사수정 2012-08-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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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애플 간 특허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안방에서 1승을 거뒀다. 한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특허 2건을 침해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도 각각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애플이 제기한 디지인특허 침해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신특허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20824_192224916.jpg■삼성, 사실상의 승리

한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제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을 명령했다. 바운스백 특허는 휴대폰 사용자가 콘텐츠를 화면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다시 기존 화면으로 복귀하는 기술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삼성과 애플의 주력제품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 아이폰4S, 아이패드3 등은 제외되고 배상액도 미미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개의 통신특허 침해를 인정받은 삼성이 향후 애플에 아이폰4S와 아이패드3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상 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됐는지 재판부는 처음부터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삼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애플의 대상제품을 확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1심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 침해가 동일하게 인정된다면 추가로 배상 및 판매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신기술 표준에 관한 특허를 다루는 것이어서 기술적으로 깊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봐야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며 "항소 여부나 추가 소송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120824_192224659.jpg■한·미 판결 모바일시장 '가늠자'

삼성과 애플의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지역인 한국에서 판결이 나오고 25일 미국 법원의 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는 30여건의 특허 소송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한국의 판결은 디자인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미국에서도 디자인 관련 판결이 삼성에 유리하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이 이르면 25일(한국시간)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애플과 삼성은 각각 상대방 회사에 특허침해 명목으로 25억2500만달러와 4억2200만달러를 요구해 놨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재판부의 시각이나 판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국 등 다른 소송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 항소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루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9개국에서 진행되는 세기의 특허소송 중 가장 중요한 한국과 미국의 1심 판결이 막대한 배상금, 판매금지 처분 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세계 모바일시장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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