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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wsj.com/posts/2014/10/06/삼성전자가-ms에-지급한-특허료는-무려/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 걸린 돈은 어느 정도일까.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가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MS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710억 원) 이상의 특허료를 지급했다고 3일(금)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로 구동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판매한다. MS는 안드로이드에 자사 특허(웹 브라우저에 창을 여러 개 띄우는 기술 등)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안드로이드 기기 한 대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제까지 삼성전자나 MS는 로열티 규모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었다. 그런데 양사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몇 달째 진행되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MS에 지급한 로열티 금액이 공개된 것이다.
올 여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에서 MS는 2011년 양사가 체결한 특허 라이선싱에 관한 계약을 삼성전자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MS가 올해 4월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삼성전자-MS 특허 라이선싱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금)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자 하루가 멀다고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삼성전자-애플 특허 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MS 소송은 지적재산권이 IT 공룡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MS는 삼성전자가 2011년 합의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판사 측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MS는 노키아 인수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가을 지급했어야 할 10억 달러(1조710억 원) 로열티를 연체한 데 대해 손해배상금 690만 달러(약 73억8,990만 원)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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