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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천명에 정보통신기기 지급

입력: 2011-02-17 13:45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4천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장애 유형별로 선정해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며 제품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3월 중 행안부에서 보급품목을 확정하면 해당 장애인은 5∼6월 해당 시ㆍ도에 보급 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고가의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고 새로운 I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 3개를 선정해 개발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을 국내에 중점 보급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유명 전시회 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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